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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성매매 등 9개 혐의 전부 유죄…1년6월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던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뉴스1]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뉴스1]

빅뱅 전 멤버 승리, 9개 혐의 1‧2‧3심 모두 유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에게 기소된 9개의 혐의에 1‧2‧3심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와 공모해 대만·일본·홍콩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도박 때문에 100만 달러(약 11억 7950만원)어치의 칩을 빌리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2013년 12월~2017년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한 카지노 등에서 약 22억원 규모의 속칭 ‘바카라’를 한 혐의도 받는다.(상습도박)

이 가운데 승리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씨가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씨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5천여만원)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리 민간 교도소 이감 예정…23년 2월까지 수감생활

한편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씨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으나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인 바 있다.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왼쪽)씨가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함께한 단체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 [뉴스1, SBS화면 캡처]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왼쪽)씨가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함께한 단체 채팅방에 올린 메시지. [뉴스1, SBS화면 캡처]

승리는 2018년 11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폭행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인터넷에서는 경찰의 비호 아래 클럽에서 연예인과 외국인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기정사실처럼 언급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게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승리가 단체 채팅방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경찰총장’이라고 불러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윤규근 총경은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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