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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불법 성매매 일당, 3년간 2억 3000만원 벌었다

중앙일보

입력

경찰 이미지그래픽

경찰 이미지그래픽

오피스텔에서 3년 동안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30대 업주 2명이 붙잡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30대 업주 2명을 검찰에 각각 구속,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업주는 2019년 4월부터 3년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오피스텔에서 손님 1인당 10여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억3000여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할 예정이다.

또 성매매 광고를 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로 쓰이지 않도록 오피스텔 건물주에게 알렸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온라인 사이트를 연계한 성매매 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6월 말까지 성매매 특별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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