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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에 경찰국 검토…독립성 논란 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행정안전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습. 뉴스1

행정안전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모습. 뉴스1

행정안전부가 31년 만에 ‘경찰국’ 조직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경찰국을 통해 통제하겠단 취지이나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논의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이 커진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 여러 의견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부여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자문위 관계자는 “현 정부조직 상에 장관이 지휘하는 기관 중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 경찰청사. [뉴스1]

서울 서대문 경찰청사. [뉴스1]

법무부엔 검찰국, 행안부는

현재 법무부는 내부에 검찰국을 따로 두고 있다. 검찰국이 검찰 지휘·업무 감독과 예산을 점검하는 구조다. 앞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경찰국이 부활하면 검찰국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와 경찰 간 관계정립 문제와도 맞물린다. 자문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경찰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행안부 장관인데 현재는 (행안부와 경찰간) 연결고리가 없다”며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자문위에서) 법리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실제 권한이 비대해졌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권한을 축소하려 국가수사본부를 출범시킨 데다 지자체 자치경찰제도 시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2~3중의 내부 통제 장치도 뒀다.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업무 전반을 통제받는다. 민원인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함을 겪거나 수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사심의계가 작동된다. 더욱이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는 국가인권위 침해조사국이 담당하고 있다.

"시대흐름 역행" VS "업무조정 위해 필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국이 생기면 경찰이 과거 내무부 치안국으로 있었을 때와 같이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치안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경찰국을 신설한다는 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치안 업무는 통상적인 중앙정부·지방자치행정 업무와는 결이 다르다”며 “최근 정치계 안팎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논의가 나오는데 행안부가 사전에 미리 ‘경찰국’을 신설해 통제권을 가져가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반면,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5년 동안 경찰의 여러 가지 권한이 많이 늘어난 것에 비해 관리·감독 기관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주무부서인 행안부에서 경찰국이라는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업무 조정과 분위기 쇄신을 이어나갈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현재도 사실상 행안부가 경찰 사무에 관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를 관장할 조직이 장관에게 없다는 건 말이 맞지 않는다”며 “책임 행정을 위한 정리가 필요하다. 다만 경찰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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