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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성노예로 부리다 숨지게 한 20대女,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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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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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와 대학을 함께 다닌 동창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5일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중감금 및 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27·여)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남 B(28)씨와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C씨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초순까지 피해자 D(당시 26·여)씨를 집에 감금하고 총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 2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의 집에 홈캡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하루에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한겨울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이 과정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A씨와 D씨는 중·고교 및 대학교 동창 사이로 직장생활도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D씨가 평소 자신에게 마음을 의지하던 점을 이용해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겁을 주면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25년, B씨에게 징역 8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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