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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첫 재판 연기…국선→사선변호인 교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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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씨.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씨.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첫 재판이 1주일 연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 2명을 공동 선임했다.

이씨 등의 변호인들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애초 이달 27일 열릴 예정인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로 변경됐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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