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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억울한 피해자 찾아…檢 "명예회복 조치한다"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재심 청구 등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인권 친화적 민주주의 가치를 이행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 공화국’ 우려도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행불자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뒤 행불자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檢 "5·18 사건 관련 억울한 피해자 없게 조치"

대검찰청은 25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 기소유예(혐의 인정하지만 공소 안 함)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무죄 선고,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회복은 물론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대검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가 선고된 18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다시 받았다고 한다.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은 전태일 열사의 모친 고(故) 이소선 여사의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최근 4년간 전국 검찰청에서 모두 183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졌다.

검찰은 별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31명의 사건을 ‘죄가 안 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최근 광주지검은 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23명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바꾸면서 명예회복 조치를 했다.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입은 사건은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다. 이달 들어 대구지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알렸던 80년대 대학생들에 대한 재심이 이뤄졌고, 검찰은 무죄를 다시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5·18 사건이 전국에 분산돼 있다. 각 검찰청에서 해당 사건이 있는지 점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5.18민주화운동 재심

검찰 5.18민주화운동 재심

이번 조치는 검찰의 ‘인권 친화’ 행보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17일 취임식에서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정의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헌법상 최고의 가치”라고 과거 검찰 일부에서 이뤄진 비인격적 관행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 들어 신임 검찰 수뇌부가 “수사 성과”를 강조하면서 검찰이 국정운용의 중심이 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는데, 인권 친화적 면모를 부각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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