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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죽인 살인견에 발뺌한 견주…1년만에 구속시킨 결정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그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뉴시스

지난해 5월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뉴시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개농장 주인 A씨(69)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사육하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B씨(57)가 개에 의해 목 등이 물려 숨지게 한 혐의다.

수사 결과 A씨는 축산업자인 지인 C씨(74)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사건 현장 인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 등을 주사했으며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했다고 한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C씨에게 유기견 운반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남양주 50대 여성 공격 대형견 견주 찾기 안내문. 경기북부경찰청

남양주 50대 여성 공격 대형견 견주 찾기 안내문. 경기북부경찰청

견주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 발뺌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유기견 분양 기록 분석, 사고견 친밀도 검사 등을 통해 A씨를 견주로 특정하고 지난해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견 주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도 “사고견 사육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보완 수사 후 불구속 상태로 A씨와 C씨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개청한 남양주지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를 불러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적용한 A씨의 4개 혐의 가운데 과실치사죄는 더 엄하게 처벌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변경했다. 구속 사유를 보완해 지난 13일 청구된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관련자 재조사로 진술 모순점 확인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과정에서 관련자 6명을 전면 재조사하면서 송치 기록상으로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관련자 진술의 모순점을 직접 확인해 피의자의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잡한 사건일수록 검사가 직접 대면조사를 해야 경찰 송치기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쟁점과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즉시 판단하고 탄핵하면서 효율적인 수사방향 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 동물 사육장과 동물 안전조치 위반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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