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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낮아도 5·18 부상자로 예우…성일종 "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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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 [중앙포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 [중앙포토]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이 25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障害)등급 중 1~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하여 국가의 의료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장해등급 1~14등급보다 낮은 등급인 기타 1~2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는 예우받지 못하고,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예우하며 의료지원 등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그동안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5·18 관련 단체들은 "부상의 정도가 다르더라도 5·18민주화운동 참가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한 것은 동일하므로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국회로 5·18단체들을 초청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5·18단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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