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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화장실서 女초등생 '찰칵'…모자 쓴 범인의 놀라운 정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A군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여학생 B양의 몰래카메라를 찍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JTBC 뉴스 캡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A군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여학생 B양의 몰래카메라를 찍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JTBC 뉴스 캡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여학생의 몰래카메라를 찍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생 A군은 학원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동급생 B양 몰카를 찍어 학폭위에 회부됐다.

JT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모자를 뒤집어쓴 A군이 학원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두리번거린다. A군은 남자 화장실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나와서 여자 화장실 안을 들여다본다. 이어 B양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A군은 주변을 살피고 뒤따라간다.

얼마 뒤 먼저 나온 B양은 옆 칸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찍었다는 것을 알아채고 범인을 확인하려 한동안 화장실 문 앞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 3월 이 사건을 겪은 뒤 B양은 당시 일을 떠올리는 게 무서워 상담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폭위는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A군에게 교내 봉사 3시간이라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광명경찰서는 A군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촉법소년인 만큼 조만간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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