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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선 경찰차에 10대 폭주족 중상…이준석 "경찰 대응 잘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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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무면허 난폭 운전을 하던 10대들이 단속하던 경찰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지난 5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무면허 난폭 운전을 하던 10대들이 단속하던 경찰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MBC ‘뉴스데스크’ 캡처]

오토바이 무면허 난폭 운전을 하던 10대들이 단속하던 경찰차와 충돌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과잉 단속’이 아니라며 경찰의 대응이 옳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 기사에서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무면허 과속 중이었기에 더 큰 피해를 야기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과잉 단속 공방에 대해 “(경찰이) 잘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조치에 대해서 사후적인 잣대로 책임을 과하게 지우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테이저건 같은 비살상 제압 무기의 활용범위도 확대하라고 주문했고 예산도 늘렸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스1

이 대표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5일 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23일 MBC ‘뉴스데스크’가 공개한 사고 영상을 보면 빠른 속도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유턴한 뒤 지그재그로 운행하자 경찰차는 중앙선을 넘어 이들을 막아섰다.

오토바이는 멈추지 않고 달아나려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길바닥에 고꾸라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7세 A군은 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뒤에 타고 있던 친구 B군은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다.

이에 A군과 B군의 가족은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찰의 무리한 추격과 충돌로 자녀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으며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응하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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