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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딸 바닥 내리꽂은 그놈…되레 아빠가 피의자 됐다,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4개월 아기가 앉은 의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20대 남성 가해자. [YTN 캡처]

14개월 아기가 앉은 의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20대 남성 가해자. [YTN 캡처]

14개월 된 아기가 식당에서 ‘묻지 마 폭행’을 당한 가운데 아기의 부모가 도리어 가해자의 부모에게 맞고소를 당했다.

아기 아빠, 가해자 머리 때려…가해자 부모 “조현병 더 심해졌다”

24일 YTN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에서 A씨 부부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20대 남성 B씨가 다가와 14개월 된 아기가 앉아있던 유아용 의자를 뒤로 확 넘어뜨렸다.

놀란 A씨는 아기를 재빨리 안아 올렸고, A씨의 남편은 가해 남성을 뒤쫓아 갔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우당탕탕 소리가 들려서 옆을 보니까 아기 의자가 뒤로 넘어가 있었다”며 “아기는 바닥에 나뒹굴어서 자지러지게 울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다친 아기를 데리고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았으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형 병원에서 소아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했다. 어렵게 찾은 병원에서 아이는 결국 뇌진탕 3주 진단을 받았다. 아이는 사고 이후 한 번씩 자다가 깨서 비명을 지른다고 A씨는 전했다.

가해자인 B씨의 부모는 A씨 가족에게 자신의 아들이 조현병 환자라면서 선처를 부탁했다. 하지만 A씨는 아기의 상태를 고려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14개월 아기가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 아빠가 가해자 머리를 때렸다며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됐다. [YTN 캡처]

14개월 아기가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 아빠가 가해자 머리를 때렸다며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됐다. [YTN 캡처]

그런데 A씨의 남편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넘어진 아이를 A씨의 남편이 가해자를 쫓아가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이다. A씨의 남편은 “머리를 두 차례 정도 때린 것 같다”며 “적반하장 식으로 저도 똑같이 가해자로 몰아서 고소했을 때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A씨의 남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때린 행위여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검찰에 송치됐고 직장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

A씨 부부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A씨 남편은 “어느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라며 “제가 이성을 잃고 그렇게 해 저희 딸 피해가 묻히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B씨의 부모는 “당시 B가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면서 “A씨 남편의 폭행으로 B 상태가 악화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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