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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30일 출석정지' 징계…與,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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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이 부당하다며 변명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이 부당하다며 변명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김기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출석정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지난달 26일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출했으며,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 측은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법사위원장 자리에 잠시 앉아있었을 뿐, 위원장석을 점거한 사실 자체가 없다. 박광원 위원장으로부터 점거 해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존재하지 않는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뤄진 징계”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까지 사실확인 조사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인민재판식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징계안이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입법 대치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회의 방해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박광온 법사위원장의 (위원장석) 이석 요구 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일 회의 영상을 수없이 돌려보고 눈 씻고 찾아봐도 확인을 못 했고, (김 의원이)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석에 잠시 앉은 게 전부”라며 “정회 중 위원장석에 잠시 앉았다는 이유로 국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에 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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