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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증거’ 최서원 태블릿PC, 7월 법정서 직접 검증

중앙일보

입력

최서원씨. 연합뉴스

최서원씨.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돌려달라고 주장한 태블릿PC를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검증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열고 피고 측 대리인에게 다음 기일인 7월 11일 특별검사가 보관 중인 태블릿PC를 지참해서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에서 전산 관련 전문가 각 1명씩을 대동해 출석할 것을 명한다”며 “원고 측이 궁금한 사안을 즉석에서 검증하는 형식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 측은 태블릿PC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특검이 디지털 포렌식한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최씨는 자신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지난 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농단 사건 초기 최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자, 자신의 물건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태블릿PC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장씨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뿐만 아니라 JTBC 기자가 검찰에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씨 측 대리인은 “특검 조사받을 당시 태블릿PC 1대를 압수당했다”며 “원고의 형사사건이 종결돼 확정된 상태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물 환부를 신청하는 취지”라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또 장씨에게 해당 태블릿PC를 증여한 적도 없고 장씨에게 소유권도 없기 때문에 태블릿PC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형사소송법 판례 등을 볼 때 압수물은 진정한 소유자에게 환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압수 당시와 이후 정황을 보면 원고가 제출인, 또는 진정한 소유자임을 입증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최씨 측은 장씨와 장씨의 형사사건을 변론하던 이지훈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유보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범위에서 어떻게 증인신문할지는 추후에 협의할 사안이라 당장은 결정하지 않겠다”며 “객관적 증거를 통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서증을 통해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 대변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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