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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공 직원,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정당…유동규 질책, 억울했다”

중앙일보

입력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상 초과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유동규(53‧구속 기소) 당시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질책당한 직원이 23일 법정에 나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질책을 받아 억울했다”고 증언했다.

前 성남도공 직원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 판단했는데…”

성남도공 개발사업1팀 개발계획파트장으로 일했던 주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공모지침서 검토 의견서를 본 뒤 유 전 본부장이 증인과 다른 의견을 말했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느냐”는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말에 “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하든 다른 직원이 하든 해야 할 일이었고 그나마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좀 억울했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사에서 20년간 일하다가 2013년 성남도공이 설립되면서 합류한 주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뒤 민간 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가 유 전 본부장에게 되레 질책을 받았던 인물이다. 당시 주씨가 공모지침서 10여 군데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신설된 전략사업팀 소속의 정민용 변호사에게 e메일을 보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주씨를 불러 질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성남도공 개발사업1팀 개발지원파트 차장 이모씨는 “(주씨가) 갔다 와서 얼굴빛이 좋지 않았고 ‘많이 혼났다’, ‘검토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선 재판에서 같은 팀 다른 실무자도 “주씨가 ‘총 맞았다’는 식의 표현을 했다”며 “정서 상태가 많이 ‘다운’돼 있었다”고 떠올렸다.

주씨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당시 질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묻는 변호인에게 “정확한 워딩(표현)까지 기억하진 못한다”며 “사장까지 다 결재한 상황에 왜 지금 와서 그러느냐는 취지였다”고 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질책 당일 유동규는 필리핀에?…“날짜 착각 가능성”

다만 질책 시점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앞선 재판에서 주씨는 2015년 2월 13일 유 전 본부장에게 불려가 질책을 당했다고 증언했지만, 당일 유 전 본부장은 필리핀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이 “날짜 착각 가능성은 있겠다”고 하자 주씨는 “네”라고 수긍했다. 앞서 주씨는 “날짜 자체가 맞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 증인은 상황을 기억하고 그 상황 때문에 날짜 등을 추정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가”라는 재판부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주씨는 앞선 재판에서도 “지자체마다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출자 비율대로 배당받는 경우가 많고, 그 당시에도 출자 비율만큼 가져가는 게 통상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주씨 말대로 출자 비율대로 배당했다면 성남도공이 초과이익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주씨를 질책한 게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57·구속 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등의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설명하는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3억5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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