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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이용" 발언에…윤미향, 김은혜 명예훼손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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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윤 의원 측은 23일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김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 언론인 관련 포럼 행사에서 여성가족부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의 당시 발언은 경기지역 한 일간지에 의해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윤미향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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