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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에도…경찰 "본안 판단 전까지 집무실 집회금지 유지"

중앙일보

입력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최근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가한 것에 대해 경찰은 23일 법안의 본안 판단 때까지 집회 금지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통고 원칙을 유지하겠다며 "1심 판결이 나오면 경찰청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최종 결정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도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1시간 30분 이내에 행진 구간을 통과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개별 사안에 대한 가처분 인용이고 최종 판단으로 보기는 어려워 본안 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해석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잇따르면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경찰이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지도나 경찰 강제권을 적절히 균형감 있게 활용하면서 그때그때 사안에 맞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용산 간 출퇴근길 교통 관리에 대해서는 "계속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최적의 이동로를 제안하고, 통제방식도 순간 통제방식을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일시적인 불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특별교통관리구역 중심으로 1∼2분 내외 불편이 발생한다는 게 모니터링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통제가 된 라인이 있다"며 "그 라인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라인을 많이 통행시키든지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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