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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4년 넘게 570억 챙긴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1조2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5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총책 등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뭉치. [사진 인천경찰청]

1조2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5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총책 등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뭉치. [사진 인천경찰청]

중국과 국내에서 1조200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57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총책 A씨(42) 등 4명을 구속하고, B씨(36) 등 공범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과 대구 등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4개를 운영해 총 57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 가입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환전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애초 중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2020년 4월 국내로 콜센터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이들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1년간 통신수사와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범죄수익 규모를 확인했다. 이후 지난달부터 인천과 대구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조직원 모두를 검거했다.

또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예금 채권·사무실 보증금·차량 등 총 10억13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경찰은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며 이른바 '총판'으로 불린 홍보업자들을 비롯해 나머지 공범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확천금을 노린 불법 사이버 도박은 절대 수익을 낼 수 없고 범죄자들의 수익만 불려주는 구조"라며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행위자들도 금액 기준을 정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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