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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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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정부가 다음 달 말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승용차를 사면 3.5% 개소세가 붙는다. 기존 5%에서 30% 낮은 세율이다. 기재부는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계속하는 방안에 이미 무게를 두고 있다.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촉발한 물가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4.8%를 기록했는데 13년 반에 최고치였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단골로 시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8년 12월~2009년 6월, 유럽발 재정위기가 있었던 2012년 9~12월, 메르스 사태가 터졌던 2015년 8월~2016년 6월, 경기 둔화 가능성이 불거졌던 2018년 7월~2019년 12월 등이 그랬다.

기재부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2020년 3월 개소세 인하 조치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이 역대 최장으로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올해 말까지 3년 가까이 이어지게 된다. 개소세를 6개월간 30% 인하할 경우 세수가 4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는 예상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식용유 등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공품,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 인하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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