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윤 정부 첫 가석방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남재준(左), 이병기(右)

남재준(左), 이병기(右)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선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남·이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650명가량을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해 나머지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으로 임시 석방하는 제도다. 형법 제72조 1항에 따르면 무기형은 20년이 지난 후, 유기형은 3분의 1이 지난 후 가석방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이나 과료가 있다면 그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

지난해 7월 8일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부당하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판결했다. 남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3월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특활비 사건에 연루돼 징역 3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확정판결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형기가 많이 남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가석방 대상에선 제외됐다. 법적으로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무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60%를 넘을 때에 한해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