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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檢총장 인선에 신중한 한동훈…‘외부 후보’도 찾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두 달가량 소요되는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에 앞서 검찰 고위 인사를 한 차례 더 내 조직 안정에 우선 방점을 찍는다는 것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는 ‘윤석열 사단’으로 통하는 검찰 내 현직 인사들에 더해 검찰 외부 인사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2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검찰총장 인선 절차를 서두르지 않을 전망이다. 취임 하루 만에 대규모 검찰 고위 인사를 낸 한 장관이 총장 인선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법무부는 이날까지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대통령령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제6조)'에 따라 긴급한 사정이 있는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소집 3일 전까지 추천위원들에게 연락이 가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뉴스1

법무부는 대신 조만간 검찰 고위 인사를 한 차례 더할 계획인 걸로 파악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9월 10일)까지 3개월여 남은 지금 시점에서는 검찰총장 인선보다 수사 일선의 지휘 공백을 메꾸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추천위 구성부터 청문회까지…총장 인선 두달은 걸려

법무부가 이런 방침을 내린 데엔 두 달 가량 소요되는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영향을 준 걸로 분석된다. 검찰총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법무부는 '검찰청법(제34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추천위는 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한국법학교수회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각계 전문가 3명(여성 1명 이상 포함) 등 4명의 비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이 이 중 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추천위가 구성된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천위는 대통령령인 추천위 운영규정에 따라 개인·법인·단체 또는 개별 위원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는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에 제시하면,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적격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3명 이상 정해 법무부 장관에 추천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중 최종 후보자를 정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후보자 천거부터 최종 후보자 제청까지 통상 보름에서 한 달가량 소요된다.

대통령에 대한 제청이 이뤄진 뒤엔 '국회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법(제65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이 된다. 대통령이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제6조등)'에 따라 후보자에 대해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엔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그런데도 송부가 안 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차기 총장 후보는? 檢 내부 3파전에 외부인사 부상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차기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선 김후곤(57·25기) 신임 서울고검장, 이원석(54·27기) 신임 대검 차장검사, 이두봉(58·25기) 인천지검장이 거론되고 있다. 김 신임 고검장과 이 신임 차장검사는 지난 18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각각 고검장급으로 승진하면서 한 장관의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던 때 중앙지검 4차장과 1차장 등 지휘부에 발탁됐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오르자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오르는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최근엔 현재 검찰 조직 밖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도 구체화하고 있다. 검찰 외부 인사를 차기 총장으로 임명할 경우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중용한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비껴갈 수 있고, 검찰 내부 안정에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등 장점이 부각되면서다.

검찰 외부 인사로는 조상철(53·23기) 전 서울고검장, 오인서(56·23기) 전 수원고검장, 권익환(55·22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배성범(60·23기) 전 법무연수원장, 문찬석(61·24기) 전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거명된다. 검수완박 입법 국면서 사의를 표한 조남관(57·24기) 전 법무연수원장도 물망에 올랐다. 이들 모두 검찰 재직 당시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조직을 추스르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추천위 소집 연락은 물론 천거 대상자가 누군지 조차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인사가 적절할 지를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엔 이르다"면서도 "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후보자를 정하게 되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 할 때 외부의 부당한 개입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등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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