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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살려면 1.2억 더 내래요" 세입자들 8월이 두렵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 2년동안 26.6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2022.5.16/뉴스1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 2년동안 26.6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2022.5.16/뉴스1

서울에서 2년 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리고 재계약한 세입자가 오는 8월 이후 계약을 갱신하려면 평균 1억2000만원가량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부동산R114랩스(REP)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27.69%였다. 같은 기간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은 경기 32.98%, 인천 32.77%, 충북 30.64%, 대전 28.29%, 경남 26.69% 서울 26.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 기간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는 시세 격차(약 22%포인트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원으로, 이후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했다면 평균 금액은 3억2547만원이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4억79만원으로,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의 가격 격차는 7532만원이다.

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됐다. ▶경기(8971만원)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R114는 "이는 평균적인 상승액이므로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혹은 주택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 폭은 2~3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R114]

[부동산R114]

실제로 전세 수요가 풍부한 서울 주요 대단지의 경우 2년 전과 비교해 전셋값이 4억~5억원 이상 오른 곳도 많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단지(9510가구)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15층)의 경우 2020년 8월 기존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에서 5% 증액한 6억8250만원에 계약한 사례가 있다. 이 세입자가 2년 후인 오는 8월 계약 갱신을 위해서는 최근 시세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달 이 아파트 해당 면적의 신규 계약은 10억~12억원 선에서 이뤄졌다. 네이버 부동산 등에 등록된 이 아파트 해당 면적 전세 호가는 10억7000만~15억원 수준이다. 이 세입자가 전세 신규 계약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억원이 더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3885가구) 전용 84㎡(13층)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된다. 기존 7억5000만원에서 4.7%(3500만원) 올린 7억8500만원에 2020년 8월 갱신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의 경우 최근 시세인 10억~12억원을 내야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현재 시세로 보면 2년 전 보증금인 7억8500만원으로는 같은 아파트에서 면적이 줄어든 전용 59㎡ 전세 계약이 가능하다.

통상 임대차 재계약 여부를 놓고 만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게 되는데,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가 2년 계약갱신청구 만료 2달여가 남은 상황에서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전셋값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 우대 등의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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