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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입국 때 신속항원검사도 허용…23일부터 병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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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항공업계가 일제히 국제선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로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RAT)를 인정하기로 했다.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뉴스1

정부의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항공업계가 일제히 국제선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로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함께 신속항원검사(RAT)를 인정하기로 했다.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뉴스1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의 코로나19 검사가 PCR(유전자증폭)검사 대신 비용 및 시간 부담이 낮은 신속항원검사로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PCR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병행 인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PCR검사의 경우 결과의 정확도는 높지만 검사 비용이 10만원 안팎이고 결과 확인까지 하루 또는 길게는 이틀까지도 소요된다. 반면 신속항원검사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검사 결과를 30분에서 1시간이면 확인할 수 있고 검사 비용도 1만~3만원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RAT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내달 1일부터는 입국 후에 실시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입국 6∼7일차에 RAT를 받아야 하는데 PCR 검사 기간은 '3일 이내'로 늘어나고, 6∼7일차RAT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또 6월 1일부터 만 18세 미만의 ‘접종 완료’ 기준이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바뀌고, 접종자와 동반한 미성년자의 격리면제 대상 연령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당연히 여객수가 늘어날 것으로는 보고 있다. 환영할만한 조치”라면서도 “드라마틱하게 여행자가 늘어날 수는 없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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