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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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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호 12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내달 20일까지 최소 한 달간(4주) 더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6월 20일)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며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7일 격리 의무가 유지되면서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치료비 지원도 이어진다.

정부가 이렇게 결론 내린 건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중대본에 따르면 3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환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사망자는 계속 줄고 있으나 최근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다. 1을 넘던 감염재생산지수는 꾸준히 내려오다 이달 둘째 주 0.9으로 전주보다 0.18 반등했다. 또 전염력이 큰 신규 변이가 미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출현했고 국내서도 발견됐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위인 BA.2.12.1는 19건, BA.4는 1건, BA.5는 2건 등이 확인됐다. 중대본은 “신규 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 회피 가능성 등으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질병청 연구 결과를 근거로 “격리 준수율이 50%(3일 격리)일 경우 1.7배,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고 해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여름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당장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던 접촉 면회는 추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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