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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모르는 남자가…" CCTV엔 더 놀라운 장면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모르는 사람의 집에 침입한 A씨가 사건 전날인 4월 2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 [JTBC 캡처]

모르는 사람의 집에 침입한 A씨가 사건 전날인 4월 2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 [JTBC 캡처]

초등학생인 딸을 둔 가정집에 외부인이 침입한 사건과 관련, 범인이 범행 전 최소 세 차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MBC, JTBC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성남시 분당 정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날 A씨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사건 당일, 피해자 B씨는 오후 1시쯤 학교를 마친 큰딸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다가 거실에 서 있는 낯선 남성(A씨)과 마주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A씨가 서 있던 거실 한쪽에서는 여성의 속옷이 떨어져 있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대로 현관문으로 달아났다. 이후 경찰이 CCTV 동선을 추적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모르는 사람의 집에 침입한 A씨가 사건 당일을 제외하고, 사건 전날을 포함해 세 차례가량 피해자의 아파트에 나타난 모습. [MBC 캡처]

모르는 사람의 집에 침입한 A씨가 사건 당일을 제외하고, 사건 전날을 포함해 세 차례가량 피해자의 아파트에 나타난 모습. [MBC 캡처]

아파트 CCTV 분석 결과, A씨가 범행 전날을 포함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최소 세 차례 방문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가 사는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건 이틀 전에는 A씨가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CCTV에 담겼는데, 3시간 뒤 놀러 나갔던 피해자의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쪽으로 내리는 순간 계단 쪽에 있던 회색 운동화가 후다닥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B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누군가 비밀번호를 천천히 누른 적이 있었다. 그때는 층을 잘못 찾은 주민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끔찍하다”고 말했다.

모르는 사람의 집에 침입한 A씨가 사건 이틀 전인 4월 24일, 피해자 아파트에 나타났다가 피해자의 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황급히 모습을 감추고 있다. 사진은 CCTV에 포착된 A씨의 운동화. [MBC 캡처]

모르는 사람의 집에 침입한 A씨가 사건 이틀 전인 4월 24일, 피해자 아파트에 나타났다가 피해자의 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황급히 모습을 감추고 있다. 사진은 CCTV에 포착된 A씨의 운동화. [MBC 캡처]

피해자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이자 근처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집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주변에서 봤다가 호기심에 들어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러 번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아파트 계단을 운동 삼아 올라 다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아울러 남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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