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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강욱 수호' 성명…위장탈당 민형배도 이름 올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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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18명의 의원들이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위한 수호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제출한 징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양당이 소속 의원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최 의원에 대한 2심 선고 후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 의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1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 준 인턴 확인서에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를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의 주된 이유"라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최 의원의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힐 일이냐"며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검찰이 의도를 갖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안을 멀리서 봐주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한병도·이용선·윤영찬·정태호·고민정·김영배·진성준·윤건영·신정훈·윤영덕·박영순·김승원·문정복·박상혁·이장섭·이원택·김의겸·민형배 의원이다. 민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달 민주당에서 위장탈당한 것으로,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기도 하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산회한 뒤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23일),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24일) 오전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내대표는 30일간 국회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본회의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헌법 제64조 제4항을 보면 국회 징계 의결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가능하다는 논문이 있다"며 "징계의 절차적 부당성을 국민께 다시 알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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