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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때 위원장석 점거…김기현 출석정지 30일 징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재석 268명 중 찬성 150표로 가결했다. 반대 표는 109표였는데, 이는 국민의힘 의석수였다. 징계안은 어떤 의원이 찬반 표를 던졌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진성준·고민정·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은 지난 4일 김 의원을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며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를 시도할 때 김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 회의 진행을 심각히 방해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한 변명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다수당의 폭거 그 자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안을 곧장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안 상정을 지켜보고 있다. 공동취재

징계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은 제안설명을 하며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국회법 145조에 따라 질서유지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김 의원은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위원장석을 점거했고 회의장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방해했다”며 “국회의 품위는 물론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안이 가결돼 진정한 협치 국회가 되도록 찬성투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가 법사위원장석에 잠시 앉아있었을 때는 아직 법사위가 개회조차 되지 않은 때였고, 개회 후 제가 스스로 일어났다”며 징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징계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기현!”을 외치며 지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낯부끄럽게 협박용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해달라”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징계안 가결에 따라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게 됐다. 김 의원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밖에서 “거대 야당의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잡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징계를)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수용하나. 헌법재판을 할 것이고, 이는 헌법적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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