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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정상 만나는 날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경찰 ‘비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잇달아 나왔다. 집무실은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참여연대가 신고한 집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같은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21일 전쟁기념관 정문 앞 인도에서 집회 및 행진을 예정한 대로 하게 해 달라”며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뉴스1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뉴스1

한·미 정상회담 날 시민단체 집회 ‘일부 허용’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 요구 기자회견·집회를 금지통고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열린 심문에서 참여연대와 경찰 양측은 집회 개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심리를 거친 뒤 참여연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개념에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측이 제기한 집회 금지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에서 내려진 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다. 참여연대 측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분리되는 개념이라는 법원 판단은 이미 나온 바 있으며 오늘 법원 결정도 당연하다”며 “법원에서 매번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참여연대의 집회 시간과 장소를 일부 제한했다.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소도 전쟁기념관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로 지정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평통사 주최 집회도 이날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정문 앞 좌·우측 인도로 시간과 장소가 제한됐다. 행진의 경우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에서 녹사평역 교통섬까지 행진하되 인도를 통해서 1시간 이내 ‘최대한 신속히’ 통과하라고 조건이 붙었다.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8군 인근 도로에서 반미투쟁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군 철거'를 주장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미8군 인근 도로에서 반미투쟁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군 철거'를 주장하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대통령 방한 중인데”…당혹스러운 경찰

법원 결정에 경찰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중인 상황이어서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게 경찰 내 반응이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선 국빈 경호 최고 등급인 ‘A등급’ 수준의 경호가 실시되고 있다. 서울 내 경찰력이 총동원됐다. 대통령경호처와 미국 정부 측이 밀접 경호를 맡지만, 2·3선 경호 및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관리 등은 경찰이 맡는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 취지에 따라 (집회 관련) 법 집행을 할 것이다”라면서도 “지난번 집회 허용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현재 상황은 그때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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