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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지겨운 한국사랑…유승준, '비자거부' 또 항소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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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연합뉴스

한국 입국비자 발급 소송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고,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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