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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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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과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뉴스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의 구속기간은 이달 22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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