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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3000만원씩 물어줘라" 납북피해자 가족, 손배소 승소

중앙일보

입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TV=연합뉴스

6·25전쟁 당시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가족 등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납북 피해자 가족 A씨 등 1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 가족 10명에게 각 3000만원씩 공동 배상토록 판결했다. 다른 3명에게도 100여만~1000여만원씩 배상하게 했다.

피해자 측은 "북한이 제헌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자와 기술자 등 명단(리스트)을 만든 뒤 기획 납북이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후에도 북한은 이들의 소재는 물론 생사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3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3월 같은 법원 민사71단독 재판부도 6·25전쟁 당시 납북된 아버지의 피해를 주장하며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판결 내용을 따로 작성하진 않았지만,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시송달은 소송 관계인이 소송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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