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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제주에서 승용차로 유세차량에 돌진한 50대 입건

중앙일보

입력

19일 제주도의원 선거 유세 현장에서 유세 차량을 향해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빚어졌다. 승용차를 운전한 50대는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9일 제주시 노형동 월랑마을에서 열린 6·1지방선거 제주도의원선거 노형동갑 국민의힘 김채규 후보의 유세현장에 한 차량이 유세차량으로 돌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공식선거법 위반혐의(선거방해)로 입건했다. 뉴스1

지난 19일 제주시 노형동 월랑마을에서 열린 6·1지방선거 제주도의원선거 노형동갑 국민의힘 김채규 후보의 유세현장에 한 차량이 유세차량으로 돌진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공식선거법 위반혐의(선거방해)로 입건했다. 뉴스1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 선거방해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제주 노형동갑 김채규 후보의 유세 차량에 검정색 승용차 한대가 갑작스럽게 돌진했다. 당시 김 후보의 유세 차량에는 김 후보와 부인, 자녀가 타고 있었다. 또 김 후보의 선거운동원은 돌진하는 차량에 놀라 급하게 비켜서야 했다.

유세차량으로 돌진한 차량에서 한 남성이 내려 김 후보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0여분간 실랑이 끝에 김 후보 측에서 해당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소동이 끝났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채규 후보는 “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며 정당하게 유세를 했다”며 “앞으로 모든 후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유세현장에 차량을 돌진한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선거방해)로 20일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선거유세가 너무 시끄럽다고 112에 신고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유세 차량에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는 소음 기준이 마련됐다. 소음 기준 위반 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에 부착되는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초과 금지된다. 다만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초과 금지다. 또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 출력 30W(와트) 초과 금지며,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3㎾ 초과 금지된다.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등 소음을 유발하는 유세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소리 출력이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투기 이착률 때와 유사한 정도의 소음도 규정 위반이 아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투기의 이착륙 소음은 120데시벨, 자동차의 경적 소음은 110데시벨,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은 100데시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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