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도운 공범을 체포했다.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의 혐의로 A씨(30)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1월 피해자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이씨와 가까운 지인이며, 조씨와 친구사이이기도 하다.
이씨와 조씨는 이번 '계곡 살인' 외에도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두 건의 살인미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질실심사)는 이르면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