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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리고 싶어? 돈 빌려 굿해" 7억 챙긴 무속인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돈을 빌려서 굿을 하면 나중에 비용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속여 7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남편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굿을 해야 남편이 산다”거나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영혼을 달래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 명목으로 총 4명으로부터 7억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이 굿을 할 돈이 없다고 호소하면 빌린 돈으로 굿을 하면 자신이 몇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하고 돈만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9년 5월 “생활비로 쓰고 갚겠다”며 피해자 남편의 카드로 8700만원을 사용한 뒤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애초 피해자 2명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건들의 혐의를 인정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피해자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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