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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모범생 독일도 더 고치자는데, 한국은 시작도 안 해

중앙일보

입력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슈뢰더 개혁'이라는 모범적인 연금 개혁을 완수한 독일마저도 노인 인구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어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의 세계적인 연금 분야 석학 악셀뵈르쉬슈판뮌헨기술대 교수는 19일 한국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축'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슈판 교수는 막스플랑크 사회법·사회정책연구소 소장과 뮌헨 고령화경제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연금학회 국민연금연구원 국제세미나 #독일의 연금석학 슈판 교수의 한국에 고언

슈판 교수는 "인구 환경이 급변하면서 연금 정책은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2005년 지속가능성 계수(sustainability factor)를 도입하여 인구 고령화에 맞춰 연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고,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개혁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2019년 이중보장장치를 도입했다. 2025년까지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 한국은 40%) 48%를 보장하고 보험료가 20% 넘지 않게못 박았다. 여기에다 코로나19가 겹쳐 법정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장기적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슈판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저출산, 기대여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향후 15년간 경제활동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상당히 증가한다"며 "법정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추가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슈판 교수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이중보장장치에 따라 소득대체율(48%)을 유지하려면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24%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삭감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개혁이 뒤따라야 하고, 개혁 강도에 따라 연방정부 재정 지원 정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슈판 교수는 "현재 2025년까지 유지하기로 돼 있는 이중보장장치를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광주과학기술원 김상호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는 "연금 포퓰리즘 때문에 선거마다 기초연금이 10만원 오르지만, 노인 70%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다 보니 빈곤 탈출 효과가 6.6%p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공적연금 3층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1층에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적용 노인을 통합해 최저소득보장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러면 소득재분배 확대,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2층에는 국민연금을 완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되 소득대체율을 30%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지금은 저소득층은 낸 것보다 많이, 고소득층은 적게 받도록 소득재분배 기능이 들어있다.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며, 연금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3층에 퇴직연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40년 일한 근로자는 국민연금으로 생애소득의 30%를, 퇴직연금으로 16.6%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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