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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세청-인천공항 갈등 터졌다…'1조 면세점' 입찰 뭐길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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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뉴스1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뉴스1

관세청이 공항 면세점 입찰 절차 변경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자를 평가해 관세청에 단수로 추천하던 기존 방식을 깨고 복수로 추천하면 관세청이 최종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가 반발하면서 하반기로 예정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면세점 업계는 입찰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면세점 업계가 긴장하는 건 하반기 입찰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하반기 15개 면세 사업권에 대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는 총 18개 면세 사업권의 83%에 달한다. 입찰 결과에 따라 국내 면세점 업계 순위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공항 내 면세점 사업권은 코로나 직전 연간 임대료가 1조원 넘는 알짜 사업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열린 면세점 입찰에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는 등 면세점 사업 전반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면세 업계에선 하반기 입찰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관세청은 인천공항공사가 단수 추천을 문제 삼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수 추천을 할 경우 사실상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된다”며 “면세권 부여는 관세청의 고유 권한인 만큼 민간에서 이를 결정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임대료 과당 경쟁도 문제 삼고 있다. 관세청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과당 경쟁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면세점 업계의 요구”라며 “복수 추천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과 관세청의 면세 특허심사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면세점 판매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세 특허를 심사하겠다는 관세청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는 관세법 시행규칙에도 위반된다”면서 “공사가 단수 추천 업체를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통해 부적격으로 판정할 수 있어 공사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권은 일종의 영업권인데 관세청의 요구는 정부가 사실상 임차인을 지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과도한 입찰 개입”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항 면세점 사업은 1962년 이후 낙찰자 선정(공항 시설권자) → 특허신청(사업자) → 특허심사(관세청) 절차로 이뤄졌다. 하지만 2017년 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입찰을 진행하면서 인천공항공사 입찰 → 복수 사업자 추천 → 관세청 특허심사로 입찰 절차가 바뀌었다. 관세청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2017년 관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 감점제도를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를 권고했고 2019년 복수 추천 제도는 단수 추천으로 바뀌었다. 이후 2020년 열린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선 단수추천 후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진행했다. 하반기 대대적인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수면 아래 있던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 시행 첫날인 3월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이용객들이 수속을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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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특수를 기대하는 있던 면세점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면세점 업계에선 입찰 절차 결정이 늦어지면서 면세점 산업이 정상궤도에 안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로 예정된 공항 내 면세점 입찰 일정이 늦어지면서 해외 관광 재개 기대감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면세점 산업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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