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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항소심서 "징역 1년 과하다"

중앙일보

입력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대검 감찰 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나 다른 검사, 검찰 직원 등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뒤늦게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고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심의 형량은 양형 기준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에서 사실관계, 양형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 항소심에서라도 증언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며 당시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전·현직 검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권모 전 부장검사와 현직인 권모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2일 공판에서 이들을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접촉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폭행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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