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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에서 피 뚝뚝 흘리는데…5시간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 [영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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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부딪힘 사고로 치아 함몰 등 진단을 받은 아동의 피해 사진. [보배드림 캡처]

어린이집에서 부딪힘 사고로 치아 함몰 등 진단을 받은 아동의 피해 사진. [보배드림 캡처]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두 살배기 아이를 5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월 13일 어린이집에서 책장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원아를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친인 A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27개월 아이가 다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선생님이 부주의하게 책상을 옮기다 매트가 들려 아이가 넘어지고 이로 인해 아이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며 “아이는 앞니 두 개 함입(함몰), 치아 깨짐, 윗니가 아랫입술 관통하는 상해를 입었다. 조금 더 심했으면 피부를 뚫고 나올 뻔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에선 당일 오후 12시 37분에 아내에게 연락했고 그때 아이가 매트에서 뛰다가 넘어져 아랫입술이 살짝 찢어졌다고만 알려줬다”며 “그러나 하원을 한 뒤 아이 상태를 보고 단순히 뛰다 넘어져 다친 상황이 아니란 걸 알게 됐다. 아이의 앞니가 뒤로 심하게 들어가고 아랫입술은 엄지손가락 이상으로 벌어져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다며 해당 영상을 첨부했다. 그가 올린 영상에는 책장을 정리하고 있는 교사에게 피해 아동이 걸어가다가 책장 모서리에 치아를 부딪친 뒤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CCTV를 열람해 보니 저희 아이는 사고가 난 오전 11시 3분부터 오후 3시 30분, 그리고 병원에서 급히 응급처치를 받은 오후 4시 30분까지 약 5시간 다친 상태로 계속 울고 있었다”며 “아이는 사고로 영구치가 손상됐고 응급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치아가 안쪽으로 많이 밀려들어 간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아이의 상태보다는 숨기는 게 우선이었고 ‘혹여 불미스럽게 은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냐’는 원장과의 통화를 돌이켜 보면 더 이상 이성의 끈이 잡히지 않고 있다. 수사 제대로 안 된다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글을 본 네티즌들에게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호소했다.

한편 서대문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응급저치 미흡 등에 따른 영유아보호법시행규칙을 근거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사고보고 미이행 등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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