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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청주공장 불법집회'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48명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9월 30일 오후 경찰이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 도로를 막은 화물연대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9월 30일 오후 경찰이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 도로를 막은 화물연대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해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물류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해 9월 불법 집회를 해 불구속 입건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화물연대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 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집결지를 청주로 변경해 일주일 동안 불법 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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