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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된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항소심서 징역 7년→10년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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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된 딸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8일 A(22)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부검 결과 짧은 기간 여러 차례 신체 학대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한번이 아니라 적어도 2회 이상 강한 신체적 학대를 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집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학대 책임을 전가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갓난아이가 29일 만에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다.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사망하기 수일 전에도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모가 B양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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