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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남욱 회유하는 장면 CCTV 찍혔다"…구속 연장되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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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남욱(49) 변호사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는 평소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며 "김씨가 석방되면 화천대유 임직원들은 (김씨가) 법조계에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 자명해 그들의 양심에 따라 진술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김씨는 대질조사 때 휴식 시간을 이용해 남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하고 회유한 사실이 남욱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며 "남욱이 미국에 체류할 당시 김씨가 연락해 '최대한 늦게 귀국하라'고 종용한 사실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석방되면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해외로 도주하거나 국내에 잠적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도 우려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증거자료를 꾸준히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 측은 범죄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며 곽상도 전 의원에게 청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이어 “검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으로 성과급을 받은 사실 외에는 곽 전 의원에게 김씨가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을 받기 원한다”고 직접 말했다.

남 변호사 측은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이는 법률상 상담비용이라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사건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선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울먹였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22일 대장동 특혜·로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돼 형사소송법상 1심에서 최장 6개월인 구속 기간이 이달 22일 0시에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의 추가 혐의로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말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해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건넨 혐의,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무렵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다시 발부되면 두 사람은 1심 선고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영장 발부 여부는 늦어도 21일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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