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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0.8% 윤형선 40.9%…김병관 32.1% 안철수 60.8% [리얼미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연합뉴스

오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인천 계양을’ 이재명·윤형선 9.9%포인트 차 

MBN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50.8%, 윤형선 후보는 40.9%를 기록했다. 뽑을 후보가 ‘없다’는 대답은 4.0%, ‘잘 모르겠다’는 4.3%로 집계됐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해당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전화조사(ARS)를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5.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경기 분당갑’ 김병관 32.1% 안철수 60.8%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성룡 기자, 뉴스1]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성룡 기자, 뉴스1]

같은 기간 경기 분당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성인 807명을 대상으로 차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투표할 인물에 대해 묻는 조사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60.8%,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2.1%의 지지율을 얻었다. ‘없다’는 3.1%, ‘잘 모르겠다’는4.0%로 나타났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번 조사 역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5.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다.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김동연 43.2% 김은혜 43.8% 강용석 5.5%

6·1지방선거 경기지사 여론조사에서는 김은헤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벌였다.

6·1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왼쪽부터), 황순식 정의당 후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용석 무소속 후보. 뉴스1

6·1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왼쪽부터), 황순식 정의당 후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강용석 무소속 후보. 뉴스1

17~18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차기 경기지사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묻자 김은혜 후보라는 답변은 43.8%, 김동연 후보라는 답변은 43.2%로 집계됐다. 강용석 무소속 후보를 선택한 답변은 5.5%, ‘잘 모름’ 4.2%, ‘없음’ 1.5%였다.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 간 단일후보로 김은혜 후보가 나설 경우 김동연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김은혜 후보 46.5%, 김동연 후보 40.6%로 나타났다.

강용석 후보와 김은혜 후보와 간 단일후보로 강용석 후보가 나설 경우 김동연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은 김동연 후보 47.5%, 강용석 후보 21.0%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 26.7%, ‘기업 유치 및 일자리 확대’ 18.4%, ‘교통 인프라 확충’ 16.4%,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 12.1%, ‘복지확대’ 11.9%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는 구조화한설문지를 이용한 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다.

이들 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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