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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경동원·경동나비엔에 과징금 37억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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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보일러 펌프를 싸게 납품해준 경동원이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집단 경동 소속회사 경동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을 받은 경동나비엔에도 12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36억80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년여간 외장형 순환 펌프를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동나비엔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원 행위로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하고,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지원행위로 계열회사 간 내부시장이 공고해짐에 따라 경쟁사업자의 사업 기회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났고, 경동나비엔의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경쟁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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