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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급…3000명 선착순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13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폐업한 음식점에 임대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난 3월13일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의 폐업한 음식점에 임대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000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이다. 다만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 또는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자가에서 사업 운영,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이다.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뤄져 신청자 급증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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