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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효력 유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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