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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8시에 확성기 틀고 선거유세, 과태료 안 물리나요? [6·1지방선거 Q&A]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치르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늘어난 투표 대상을 고려한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등 도움으로 지방선거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6.1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에 참여할 관계자들이 자동 투표용지 분류기 사용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에 참여할 관계자들이 자동 투표용지 분류기 사용 연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몇 년생부터 투표할 수 있나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부터 투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등 만 18세인 유권자가 총 21만4617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 선거 연령이 하향된 후 치러지는 첫 지방선거라는 점을 감안해 교육부·교육청·선거관리위원회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도 진행한다.
사전 투표일은 27~28일
5월 27일~28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이 기간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관외 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용지를 함께 수령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6.1월 지방선거/보궐선거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방법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중앙선관위]

6.1월 지방선거/보궐선거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방법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중앙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현행 코로나19 격리 의무가 유지될 경우 확진된 유권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오후 6시30분~8시에 투표하면 된다. 6월 1일 본투표 때는 오후 6시30분~7시30분이 격리자 투표 시간이다. 모든 선거인은 투표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9~31일이다. 이 기간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윗옷·표찰 등 기타 소품과 인쇄물·신문·방송·대담·토론회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인 6월 1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당일에는 할 수 없다.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을 사흘 앞둔 16일 충남 금산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관계자들이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뉴스1]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을 사흘 앞둔 16일 충남 금산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관계자들이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뉴스1]

‘동창회 회원’ 지지 호소 문자는
동창회·종친회·산악회·향우회 등 동호인회나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다. 따라서 그 단체의 명의나 단체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를 전송하면 안 된다. 다만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전송하는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 발송 주체는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당사자여야 하고 사전 신고된 전화번호도 1개로 제한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다. 
선거 연설이 너무 시끄러워요
6·1 지방선거부터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자동차에 부착한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3㎾ 및 음압 수준 127㏈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만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과 음압 수준 기준이 각각 40㎾와 150㏈ 미만까지 허용된다. 휴대용 확성장치의 경우 정격출력 30w를 넘으면 안 된다. 다만 시·도지사 후보자용은 정격출력이 3㎾ 미만까지 허용된다. 
연설 시간도 제한이 있나요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사용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녹화기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는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를 이용하려면 미리 선관위에 표지교부를 신청해야 하고 이때 확성장치 규격 등도 확인받는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은
공무원이나 기관·단체는 공직선거법 제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의해 선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금지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반복해서 댓글, ‘좋아요’를 남기는 행동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공무원이 아니라도 연설·대담을 방해하거나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 등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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