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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일 도와준 엄마…발로 차고 물고문한 30대子 부부 실형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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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일을 도와달라며 부른 시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물고문까지 한 30대 며느리와 그런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함께 범행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남편 김모(37·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어머니인 A씨(66)가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잡아 비틀어 빼앗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6일 오전 2시∼3시 강씨는 식당 주방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뜨거운 물에 데어볼래?"라고 말하며 겁을 주기도 했다. 아들 김씨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끓고 있는 냄비 물을 뿌려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어 이들 부부는 12월 1일 오전 10시∼11시에도 친구 집에서 외박했다는 이유로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뒤 욕조에 물을 받아 그 안에 A씨의 머리를 수회 집어넣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올해 1월 2일 오전 3시쯤에도 강씨 부부는 A씨가 거짓말을 한다며 발로 가슴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쳤다.

강씨 부부는 수원에서 식당을 개업하게 되자 식당 일을 도와달라며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A씨를 불러 2021년 6월부터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결혼한 강씨 부부는 자신들의 결혼과 자녀출생을 축하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몇 달간 아들 부부의 학대로 허리, 갈비뼈 등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해 잔혹하고 가학적인 폭행을 지속하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금을 지급해 합의하긴 했으나 피고인들에 대해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 부모에 대한 패륜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반성은커녕, 변명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송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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