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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북한 해커들과 농협 해킹 시도한 일당 5명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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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중앙포토]

북한 해커와 접촉해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일당 5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2011년 북한 공작원 및 해커들과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한 5명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로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경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농협 전산망 IP 등 기밀을 입수해 북한 해커에게 전달했다.

북한 공작원과 해커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제공받은 국내 금융기관 및 국가기관의 IP 정보, VPN(가설사설망) IP 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요 기관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2018년 북한 공작원의 대북보고문을 확보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중앙지검은 4년 넘게 긴밀한 협력 수사를 벌인 끝에 해킹을 직접 시도한 국내 해커, 해킹 관리 감독자, 북한 공작원 연락책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검거자들 중 농협 내부 직원은 없었으며, 2011년 4월 12일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와는 별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일 일당 중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해 11월 2일과 12월 9일에 3명을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 이어 이날 마지막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찰과도 협력해 안보위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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