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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한동훈 자녀 국제학교 다녀, 의혹 조사에 한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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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혹과 관련해 해당 학교가 국제학교라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후보자 관련 의혹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침에 따르면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은 기본적으로 소속 기관에서 하게 돼 있는데, (한 후보자 자녀인) 2학년 고등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국제학교라 법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또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조치 요구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당시 특정감사는 그런 것(특정인에 대한 염두 등)을 배제한 채 팩트 위주로 (진행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이 접수돼 있으며, 이미 대리인을 선임했고 그에 맞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허위이력 제출 사실과 관련해 국민대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했고, 올해 1월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 과정 등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대학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국민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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