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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거제 선자산 헬기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앙일보

입력

16일 경남 거제시 선자산 부근에 숲길 조성을 하던 시코르스키 헬기 추락해 동체가 파손되어 있다. 뉴스1

16일 경남 거제시 선자산 부근에 숲길 조성을 하던 시코르스키 헬기 추락해 동체가 파손되어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가 경남 거제 선자산 헬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17일 부산고용노동지방청에 따르면 노동부는 추락했던 헬기를 운영·관리하는 화물운송사를 상대로 안전관리 체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노동청에 따르면 해당 화물운송사는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다. 다만 이번 사고는 항공안전법이 적용돼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다.

이날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을 맡은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참고해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 40분 쯤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선자산 인근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S-61N 기종 헬기가 추락해 60대 기장이 숨지고 부기장과 정비사가 크게 다쳤다.

국토부는 추락한 기체를 수거한 뒤 본격적인 사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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