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귀신 들렸다" 조카 물고문 살해한 이모, 징역 30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학대하고 욕조에서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씨(35·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함께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남편 B씨(34·국악인)는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이미 확정됐다.

A·B씨는 지난해 2월 집에서 조카 C양(10)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말부터 14차례에 걸쳐 C양을 학대했고,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폭력으로 쇠약해진 피해자에게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또 가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C양의 친모는 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